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던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출금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한 당사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고 검찰이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서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2019년 3월 22일 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에게 '긴급출금' 지시가 전달된 상세 경로를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