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fact 2021.02.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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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가족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항소포기에 따라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