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계약서를 통해 판매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핵심은 검색 광고 사이트,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숙박업소 예약 앱 등 플랫폼 기업의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