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도록 방치한 판매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모씨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요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관련 17개 펀드에 가입하도록 했음에도, 회사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에 소홀했다고 봤다.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장이었던 임모씨도 2018년 11~12월 펀드제안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에게 480억원 상당의 라임무역금융 관련 3개 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