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씨와 김씨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한씨는 대검 감찰부가 각각 조사하라'며 다소 엇갈린 지시를 내렸다.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국면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와 김씨 등을 조사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A 부장검사에게 모해위증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