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항소심은 해당 의료법 조항을 '의사가 처방전 작성 대상자인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이 환자와 처방전 교부 대상자는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봤다.재판부는 "이씨가 가상의 인물인 처방전 작성 대상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데다, 처방전도 환자가 아닌 정씨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