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 불법 충당'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았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과 함께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방통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