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경찰의 청부수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와 서울시축구협회 간부, 법무법인 사무장이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서 대필에 가담한 사실까지 확인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정 전 회장이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