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고위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 피의자란에 실명이 적혀있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법무부 과장급 이하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성명이 적시됐다.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적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