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를 하던 중 9차례나 무단으로 외출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수시로 외출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