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단체의 3·1절 도심 소규모 차량 시위를 일부 허용했다.다만, 참가 인원 및 차량 대수를 '9명·9대'로 제한하는 등 '11가지 방역 수칙 준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날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3·1절 도심 차량 시위 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