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연계철도망 개통 지연,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승객 등으로 입은 손해를 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분당선 측은 전철을 설계ㆍ건설한 뒤 그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되, 30년간 철도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실제 운임수입이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수입의 80%, 6~10년까지는 7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보조금 지급으로 채워주기로 약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