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돈만 430억원'... 해외서 호화생활 50대 중형 선고

'사기 친 돈만 430억원'... 해외서 호화생활 50대 중형 선고

fact 2021.01.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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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30억 원을 가로 챈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 외에도 운세 무료상담과 복권 구매대행 등의 사기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 일부를 국외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13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