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를 걸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 경찰로선 이런 상황을 체포 요건 충족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신변 안전을 위해 출동해 직무를 수행하던 A씨 등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했던 B씨 사이에 선후와 우열이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은 위법한 체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B씨는 인권침해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