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저소득 한부모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5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