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배제 논란을 야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팀의 강요로 법정에서 증인들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