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입원ㆍ격리 위반 가중처벌… 백신 중증 이상반응 사례 8일 발표

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입원ㆍ격리 위반 가중처벌… 백신 중증 이상반응 사례 8일 발표

fact 2021.03.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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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ㆍ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시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