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구 단둘이서 제3자 험담,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친구 단둘이서 제3자 험담, 명예훼손 아니다"

fact 2021.0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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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제3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험담했다면, 그 내용이 전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박씨와 여씨의 대화를 녹음한 뒤, "허위사실을 말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도록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1ㆍ2심은 박씨 발언이 여씨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연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