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수사의 핵심 증거를 일부러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그 동안 "택시 안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 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직접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보한 검찰은 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를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