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하분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1억 5,800만원 등 울산대교 통행료 시비지원금 예산 5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9일 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는 감면협약에 따라 염포산터널 통행료 700원 중 500원을 도로이용자에게 받고 나머지 200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울산시로부터 연간 약 22억원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시 민자도로운영 전문관이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지난달 24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