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직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됐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때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징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해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선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