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과후강사·아이돌보미 지원금 신청하세요

'1인당 50만원' 방과후강사·아이돌보미 지원금 신청하세요

fact 2021.01.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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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 1인당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을 활용해 8개 직종 종사자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