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사건 비상상고 기각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사건 비상상고 기각

fact 2021.03.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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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당시 원장이었던 고 박인근씨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은 잘못됐다면서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11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 등에 대한 비상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989년 대법원 판결엔 문제가 있다면서 비상상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