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소득세를 비롯해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관리하는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일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이미 가치가 오른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세금으로 내기도 했다.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48억 원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체납한 B씨는 국세청의 압류가 진행되자 보유한 가상자산 12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세금으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