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점포 열고 지역상품권 '깡'… 정부, 첫 부정유통 일제 단속

유령점포 열고 지역상품권 '깡'… 정부, 첫 부정유통 일제 단속

fact 2021.03.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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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A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의류점과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군청에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방자차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제도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부정유통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이른바 '깡' 행위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가 속출하자 급기야 정부가 처음으로 일제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