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그러나 하이마트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이사나 혼수를 준비 하면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고객은 여러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때 한 상담원에게 안내 받기를 선호하는데 시정명령은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게 하이마트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