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 안에 있는 성기구'로 정의한 대법원 판결을 따른 판단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 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