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제기 돼야"한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은 적법한 절차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출국 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