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해 19일 열린 대검찰청 부장ㆍ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종전과 같은 '무혐의 종결'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건, 무엇보다 의혹의 시작점인 '위증' 혐의를 입증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본격적인 회의는 오후에 시작됐는데, 우선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보임된 임은정 검사가 회의에 참석해 "정식 수사를 거쳐 모해위증 행위자인 재소자 김씨를 기소해야 한다"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임 검사는 김씨가 2011년 2월 21일과 3월 23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한만호 전 대표가 했던 말을 볼 때 위증"이라고 했던 증언을 '위증'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