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입법" 주문을 받아 3년 가까이 세무사법 개정을 논의하던 국회가 헌재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없겠냐"고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앞서 국회는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시켰다.별도로 회계ㆍ세무 공부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 부실 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