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6·25전쟁 중 숨진 군경의 자녀 가운데 사실상 첫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다른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수급권자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다"며 "6·25 전몰군경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나이가 적은 6·25 전몰군경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수당 지급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6·25 전몰군경 자녀의 생활 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 지급한다면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