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각각 4차례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