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시 교산에 땅을 가진 A 씨는 본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이 땅을 법인에 양도했다.
세무당국은 B 씨에게 대토보상권을 판 토지 주인들이 전매 사실을 숨기려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B 씨도 허위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에 있는 택지 31개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65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