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끝에 쓴 부부 이름… 아내·두 자녀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유서 끝에 쓴 부부 이름… 아내·두 자녀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fact 2021.04.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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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생활고에 아내와 10대인 두 자녀를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 현장인 자택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 맨 아래쪽엔 부부 이름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족이 모두 삶의 마감을 결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부모의 마음과 아무런 잘못이 없이 세상을 등진 어린아이의 생명을 갖고 고민했다"며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범행이 매우 중하고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