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fact 2021.04.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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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는 '옥천군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 의회 이용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아동 등 18세 미만을 입양한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