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분할납부 최대 5년 허용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분할납부 최대 5년 허용

fact 2021.04.13 10:00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한다.

개정안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적용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