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한다.개정안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적용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