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동원했다면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씨가 위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받은 1100만원은 사기로 인해 생긴 것이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생긴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가 범죄수익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