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했다 붙잡힌 탈북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판사는 "월북에 성공했을 경우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원의 조사방법, 신문사항과 다른 이탈주민 및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등의 인적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특히 군사시설을 통해 월북하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시설 및 잠입경로 등의 정보가 누설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