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워낙에 오래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된 국정과제로 다룬 탓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단일한 정의를 내리기도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예컨대, 동일한 사건에 대해 A판사가 재판을 하든, B판사가 재판을 하든 모두 헌법과 법률, 그리고 판사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고관대작이든, 일반 시민이든 동일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돼야 하며, 권력에 관련된 사건일수록 더욱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은 시민의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몹시 유감스럽게도 최근 법조계에서 벌어지는 몇몇 주요 사건을 들여다보면 시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과 동떨어진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