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되면 2030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1조8700억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변호사는 "이 의안은 과세 대상을 온실가스 배출 물품으로, 과세표준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세율을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으로 하고 있다. 탄소세 세입은 국민에 균등 배당하는 것도 내용으로 한다"면서 "본 의안 역시 상임위 심사 단계이지만 정부가 탄소세 적극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환경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