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금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연리 1.8%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농가와 업체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