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적절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일부 비위 행위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서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