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포스코케미칼,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fact 2021.05.26 09:50

2021052609490213311_1621990142_0015882694_20210526095003618.jpg?type=w647

 

포스코케미칼은 국민연금공단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5.62%에서 5.42%로 변동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