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공판기일에 전 전 대통령이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궐석재판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궐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