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청 소속 사무관이 본인 동의 없이 전남도로 일방적인 파견근무 발령을 받자 '보복성 찍어내기 인사'라며 김순호 구례군수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광주고법 제2행정부는 구례군 A 사무관이 김 군수를 상대로 "파견근무 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1심에서는 본의 동의가 없다고 위법은 아니며 파견은 군수의 재량행위로 당시 인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