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6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고무망치를 휘둘러 옆집 남성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2시쯤 한 원룸 건물에서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옆집에 들어가 B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