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자국 대상 경제 제재의 정당성을 놓고 미국과 벌인 법정 공방에서 연승을 거뒀다.
ICJ는 2018년 이란이 1955년 조약을 근거로 미국의 제재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물품 및 서비스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ICJ는 "의약품, 의료 장비, 식료품, 농산품, 안전한 민간 비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 및 교체 부품 등을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재의 재개 결정을 미 정부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