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고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장동익씨가 4일 열린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씨는 "두 살 먹은 딸아이와 놀다가 이름을 부르기에 '예'하고 나갔다가 영문도 모르게 경찰서로 갔다"며 "살인사건을 묻기에 모른다고 했지만 내 말을 들어주지 앟았고, 사흘에 걸쳐 고문을 하며 사람 아닌 짐승 취급을 해 치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불러 주는 대로 쓰다 보니 그게 공소장이 되고 재판을 했다"며 "가족과 생이별하면서 이런 나라에 왜 살아야 하는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