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재가 심리할 부분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다.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위한 사법 절차인 만큼, 결국 임 부장판사가 그에 상응하는 위법을 저질렀는지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