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4일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10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